육아휴직 미부여,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‘모성보호 신고센터(온·오프라인)’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
신고방법
온라인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「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」에 접속하여
신고내용 입력
* 홈페이지(www.moel.go.kr 또는 labor.moel.go.kr)
민원▶ 신고센터 ▶「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」
(화면 롤링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)
오프라인
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「모성보호 신고센터」에 방문하거나, 전화, 우편, 팩스
등으로 신고 가능
신고시 조치사항
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·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- 사례상담
출산휴가 미부여, 불법·편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 등*을 전문적으로 상담 신고사건 접수·처리
범위: 모성보호제도 미부여,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에 따른 불리한 처우, 육아휴직 후 동등 수준 업무 미복귀 등 법 위반사항 전반
- 사건 접수.처리
모성보호신고센터 등을 통한 상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
① 신고사건으로 접수하고, 당사자를 조사하여 ②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합니다.
육아휴직 관련 신고사건 처리절차
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
육아휴직 외 기타 모성보호제도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제도 안내를 위한 ‘모성보호 알리미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
모성보호 알리미(SMS) 서비스
- 고용노동부는 문자(SMS) 및 이메일을 통해 임신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